【규약 개정 관련 찬/반 투표 일정】
● 2020.9.23.(수) 오전 09:00~11:30
◎ 현장 방문 투표
- 천만그루정원도시과(양묘장), 한옥마을지원과, 맑은물사업본부, 보건소,
통합돌봄과(서서학동, 풍남동, 평화1동, 평화2동, 삼천1동, 삼천3동),
주거복지과(해피하우스), 덕진구 건설과(도로관리사업소, 하수도 관리)
- 차량등록과(차량등록사업소), 덕진도서관, 자원순환과(매립장),
중소기업과(경제통상진흥원), 야호아이놀이과(드림스타트 완산/덕진센터),
통합돌봄과(중화산1동, 효자1동, 효자4동, 서신동), 농업기술센터,
완산구 건설과(도로관리사업소, 하수도 관리)
● 2020.9.23.(수) 오후 04:00~05:30
◎ 시청 구내식당
- 2구역(의회사무국, 각 국장실, 공보담당관, 총무과, 회계과, 일자리청년정책과,
통합돌봄과), 환경위생과, 맑은공기에너지과
◎ 덕진구청 구내식당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9구역・10구역(덕진구 행정지원과, 자원위생과, 경제교통과, 생활복지과, 생태공원녹지과, 건축과)
◎ 완산구청 구내식당
- 통합돌봄과(완산구청), 7구역・8구역(완산구 행정지원과, 민원봉사실, 자원위생과, 경제교통과, 생활복지과, 생태공원녹지과, 건축과)
【규약 개정 내용】
<투표 1.> 제29조의1(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 제한)
(기존) 2. 위원장 입후보자는 조합 간부를 역임한 자에 의한다.
(개정) 2. 위원장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격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한다.
<투표 2.> 제29조의1(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 제한)
(기존) 4. 임기를 이수하지 못 하면 출마 할 수 없다.
(개정) 4. 삭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