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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작성일 2020-09-22 09:19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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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규약 개정 관련 찬/반 투표 일정 및 내용

【규약 개정 관련 찬/반 투표 일정】


● 2020.9.23.(수) 오전 09:00~11:30

 ◎ 현장 방문 투표

  - 천만그루정원도시과(양묘장), 한옥마을지원과, 맑은물사업본부, 보건소,

    통합돌봄과(서서학동, 풍남동, 평화1동, 평화2동, 삼천1동, 삼천3동),

    주거복지과(해피하우스), 덕진구 건설과(도로관리사업소, 하수도 관리)

  - 차량등록과(차량등록사업소), 덕진도서관, 자원순환과(매립장),

    중소기업과(경제통상진흥원), 야호아이놀이과(드림스타트 완산/덕진센터),

    통합돌봄과(중화산1동, 효자1동, 효자4동, 서신동), 농업기술센터,

    완산구 건설과(도로관리사업소, 하수도 관리)


● 2020.9.23.(수) 오후 04:00~05:30

 ◎ 시청 구내식당

  - 2구역(의회사무국, 각 국장실, 공보담당관, 총무과, 회계과, 일자리청년정책과,

    통합돌봄과), 환경위생과, 맑은공기에너지과     

 ◎ 덕진구청 구내식당

  -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9구역・10구역(덕진구 행정지원과, 자원위생과, 경제교통과, 생활복지과, 생태공원녹지과, 건축과)

 ◎ 완산구청 구내식당

  - 통합돌봄과(완산구청), 7구역・8구역(완산구 행정지원과, 민원봉사실, 자원위생과, 경제교통과, 생활복지과, 생태공원녹지과, 건축과)

 


 

【규약 개정 내용】

 

<투표 1.>  제29조의1(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 제한)

 

(기존) 2. 위원장 입후보자는 조합 간부를 역임한 자에 의한다.

 

(개정) 2. 위원장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격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한다.



<투표 2.>  제29조의1(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 제한)

 

(기존) 4. 임기를 이수하지 못 하면 출마 할 수 없다.

 

(개정) 4. 삭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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